환자의 의무 01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환자의 의무 02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환자의 의무 03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환자의 의무 04
간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05
1.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광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